사진:연합뉴스 🚨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아버지, 법정에서 중형 선고: 지적장애 참작 징역 8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친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에게 법정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리며, 사회로부터 가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성폭력의 심각성과 친족 성범죄의 잔혹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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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8.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