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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아버지, 법정에서 중형 선고: 지적장애 참작 징역 8년
    사진:연합뉴스

    🚨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아버지, 법정에서 중형 선고: 지적장애 참작 징역 8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친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에게 법정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리며, 사회로부터 가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성폭력의 심각성친족 성범죄의 잔혹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 5년간 지속된 '가정 내 성폭력'의 비극 🏚️

    피고인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야 할 공간자신의 집에서, 그것도 수년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쁩니다. 범행은 지난해 1월 충남 서천 자택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5년간 딸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범행의 시작과 발각 과정

    •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 **범행 기간:** 약 5년간,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에 노출.
    • **발각 경위:** 이 끔찍한 사건은 다행스럽게도 A씨의 딸이 담임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학교와 교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큰 비극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재판부의 준엄한 질타와 중형 선고 ⚖️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가정 내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 양형의 주요 기준 및 참작 사유

    재판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선고에서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하며,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중형 선고:** 징역 8년 선고.
    • **보안 처분:**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 **양형 참작 사유:**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히며,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친족 성폭력의 심각성: '신뢰 붕괴'와 '장기간 피해' 💔

    친족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깁니다. 보호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장 잔혹한 폭력으로 배반당하면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더욱 깊어집니다.

    📌 피해자에게 남겨진 깊은 상처

    • **신뢰 붕괴:** 아버지라는 보호자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한 범죄는 가족 관계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 **장기간 피해 노출:** A씨처럼 수년간 반복되는 성폭력은 피해 아동의 정체성 형성 및 건강한 성장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 **신고의 어려움:** 피해 아동이 가족 구성원의 해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인해 신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외부 기관(학교)의 개입으로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4️⃣ 지적장애 참작과 재범 방지 대책의 필요성 🗣️

    재판부가 A씨의 지적장애 3급을 양형의 참작 사유로 언급했지만, 이는 죄의 경중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된 요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적장애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단순 교도소 수감을 넘어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만 재범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A씨에 대한 철저한 성범죄 치료 및 심리 재활 과정사회 복귀 후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 친딸 성폭행 사건 판결 요약

    • **피고인:** 50대 남성 A씨 (지적장애 3급).
    • **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 **범행 기간:** 약 5년간, 친딸을 상습 성폭행.
    • **판결:**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 **보안 처분:**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 **양형 이유:** 범죄의 중대성피해자의 심각한 피해를 인정했으나,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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