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자녀에게 '흉기 투척' 등 학대 및 경찰 폭행 40대 친모,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장의 엄중한 경고 초등학생 자녀에게 흉기를 집어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40대 친모 A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흉기 투척을 포함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A씨가 선고 당일 범행을 부인하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하면서 재판부가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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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0.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