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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흉기 투척' 등 학대 및 경찰 폭행 40대 친모,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장의 엄중한 경고
초등학생 자녀에게 흉기를 집어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40대 친모 A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흉기 투척을 포함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A씨가 선고 당일 범행을 부인하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하면서 재판부가 두 달간 변론을 재개하여 기록을 재차 검토한 끝에 내려진 선고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1️⃣ 흉기 투척 등 충격적인 아동 학대 행위 🔪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학대를 지속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범행은 피해 자녀의 직접적인 경찰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 구체적인 학대 및 폭행 혐의
- **신체적 학대:** 자녀의 뺨을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 외에도 흉기(칼)를 집어 던져 자녀의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심각한 학대 행위.
- **정서적 학대:** 별다른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며 빨래건조대를 뒤엎거나, 자녀들이 식사 중인데 계란찜을 던지며 거친 말을 쏟아내고,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건을 부수는 등 정서적 학대도 병행.
- **범행 발각:** 피해 자녀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학대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남.
2️⃣ 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
A씨는 자녀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과 욕설을 행사하며 법적 책임을 더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라는 두 가지 중범죄가 결합된 형태로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혐의
- **행위 내용:**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며, 심지어 손목을 꼬집거나 손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의 폭력 행사.
- **재판부 판시:** 김 판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손목을 꼬집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유죄를 인정.
3️⃣ 선고 직전 태도 번복과 변론 재개의 배경 🔄
A씨의 1심 선고는 예정일(8월 28일)보다 두 달이나 늦춰져 이날 이뤄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선고 당일 돌연 기존의 입장(반성)을 뒤집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고 기록을 재차 검토했습니다.
📌 재판부의 신중한 결정
- **태도 번복:** 피고인이 선고 당일 법정에서 종전 입장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함.
- **재검토:** 재판장은 양형 조사 및 A씨의 법정 진술, 제출된 반성문 등 기록 일체를 재차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선고 연기:** 이러한 과정을 위해 선고가 약 두 달 뒤인 이날로 연기됨.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4️⃣ 징역형 집행유예와 재판장의 엄중 경고 ⚠️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엄중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 양형 이유와 부과 조건
- **죄질 판단:** 김 판사는 "피고인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명확히 지적.
- **선고 내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유예하되,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부과.
- **재범 경고:** "부과된 조건을 어기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직접 경고하며, "정기적으로 상담이나 치료받을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 이는 A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재범 시 즉각적인 실형 선고를 예고한 것입니다.
🔍 40대 친모 A씨 사건 1심 선고 요약
| 항목 | 내용 |
|---|---|
| **주요 혐의**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흉기 투척 등 특수폭행 포함), 공무집행방해 |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부가 조건** | 2년간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정기적 상담/치료 |
| **특이 사항** | 선고 당일 범행 부인 및 자녀 탓 발언으로 변론 재개 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