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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걸그룹 얼굴에 음란사진 합성·공유한 30대 징역형 집유

사진: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의 그늘: 아이돌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법적 책임 [울산지법 아이돌 합성 영상물 사건 요약] 사건 개요: 30대 남성 A씨가 편집 앱을 이용해 아이돌 걸그룹 멤버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제작. 범행 수법: 2024년 12월 자택에서 영상 4개를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총 9개 게시). 판결 결과: 울산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명령. 양형 사유: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함. 적용 법조: 성폭력..

카테고리 없음 2026. 2. 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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