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1심 판결 분석: 유동규 '사실상 몸통' 규정, 배임 유죄 인정…환수 이익금 규모는 검찰 주장과 달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와 민간업자 간의 유착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단순 지시 수행을 넘어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며 사실상 '몸통'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년에서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인정한 환수 개발이익금 규모는 검찰과 이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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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