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보험 형평성 제고: 연 2,000만 원 초과 일용근로소득 건보료 부과 개편안 심층 분석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 요약]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50%의 소득 반영률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그간 취약계층 보호 명목으로 미부과되던 관행을 개선하여, 고소득 일용직과 외국인 근로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전체 일용근로자의 약 5.2%가 영향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연간 2,658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1. 미부과 관행의 종식: 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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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5.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