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유리구갑 직장인의 부수입 잔혹사: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공제 축소 개편과 사회보험의 형평성 과제 [주요 기사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투잡·임대·이자·배당 등)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기준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178만 명(전체의 8.9%)의 건보료 부담이 증가하며, 연간 7,07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전망입니다. 확충된 재정은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두 축: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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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7.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