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참고인"... 내란특검, 한동훈 전 대표에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특검팀, 진술 확보 어려움 겪자 법원 통한 증언 확보 시도... "조사 가장 필요한 사람"
📖 목차
🔍 내란특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초유의 조치를 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와 그 의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첫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흔히 사용되는 절차는 아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여 증인을 소환했는데도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이 가능하며, 판사 앞에서 이루어진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는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이다.
🗣️ 특검팀의 시각: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분류했다.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특검팀의 고민이 깊었음을 엿볼 수 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전 대표가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의혹과 한 전 대표의 역할
내란특검팀이 수사 중인 핵심 의혹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와 소통하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관련된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결론: 법적 절차를 통한 진실 규명 노력
특검팀은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이 진실 규명을 위해 법적 절차를 총동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는 '성역 없는 수사'를 표방하는 특검이 진실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법원의 판단과 그에 따른 한 전 대표의 증언이 과연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