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목걸이 착용 후 도주: 중학생의 780만원 절도와 '촉법소년' 논란의 경계 대전 유성구의 한 금은방에서 발생한 '금목걸이 착용 후 도주' 사건은 한 중학생의 충동적인 범행이 어떻게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이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중학교 2학년생인 A군(만 14세)은 지난 9월, 78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점주를 속인 뒤 착용하고 달아난 혐의(절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의 기민한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A군은 범행 장소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건물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신고 접수 5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끄는 이유는 A군이 '생일이 지난 만 14세'라는 점입니다. 만 10세 이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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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2.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