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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9일 미국 살고 "한국 국적 버리겠다" 소송 낸 복수국적자

사진:연합뉴스국적 이탈의 법적 잣대: 법원, '실제 생활근거지' 원칙으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 정당성 인정사건의 개요: 7년간 19일 체류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도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 A씨가 대한민국 국적 포기를 위한 국적이탈 신고를 법무부에 접수했으나 반려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적법상 국적이탈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2005년 한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갖게 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이후 7년여 동안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A씨는 2022년 6..

카테고리 없음 2025. 10.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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