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년 5개월의 긴 여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심리 종결
2019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6년 5개월 만에 1심 결심 공판을 가졌다. 당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최후 변론에 나섰다.
📖 목차
⏱️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에 열린 1심 결심 공판
한국 정치사에 굵은 획을 그었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심리가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6년 5개월여만에 결심 공판이 열린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황교안 대표, 나경원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26명에 대한 최종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함께 최후 변론, 그리고 검찰의 구형이 예정되어 있어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 정치 행위 강조
사건 당시 원내대표로 의원들을 이끌었던 나경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패스트트랙 충돌이 폭력 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의원실에 갔을 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본인들이 하지 않은 행동이 공소장에 쓰여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검찰, 오후 재판에서 구형 예정
장기간 이어진 재판 끝에 검찰은 오후 재판에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여 만에 검찰이 어떤 형량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당시 검찰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중 사망한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 26명이 심리 대상이다. 또한, 당시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 사건의 전말: 패스트트랙, 의회 독재 그리고 충돌
이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회의실 점거, 법안 접수 방해, 심지어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상 초유의 국회 충돌 사태로 번졌다.
📌 결론: 한국 정치사에 남을 '국회선진화법'의 시험대
이번 재판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와 정치적 충돌의 경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연 의원들의 행위가 '정치적 견해 표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을 어긴 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곧 내려질 것이다. 이번 1심 판결은 향후 한국 정치에서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