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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장실 성추행 250회' 징역 8년 불복: 항소심 재판부 "죄책 무거워" 가해자 엄중 질타
    사진:연합뉴스

    🏫 '교장실 성추행 250회' 징역 8년 불복: 항소심 재판부 "죄책 무거워" 가해자 엄중 질타


    Ⅰ. 초등학생 성추행 교장, 항소심에서도 1심 주장 반복

    [사건 개요 및 항소심 쟁점 요약]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62)는 만 6~11세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약 250회에 걸쳐 교장실 등에서 위력 추행 및 성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200회 가까운 범행의 특정성 부족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무죄 및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이 직접 범행 장면을 촬영한 점을 언급하며 "수십회든, 수백회든 죄책의 무게가 덜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A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만 6세에서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 10명을 상대로 성폭력과 성적 학대를 일삼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가 1심의 중형(징역 8년)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범행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가운데 약 200회에 달하는 횟수는 그 특정성이 부족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 아동들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의 형량 역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중대한 범죄 행위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허점을 찾아 형을 감경받으려는 시도로 비쳐지면서 다시 한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Ⅱ. 항소심의 핵심 쟁점: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의 법리적 한계

    A씨 측의 항소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수백 회에 달하는 범행 횟수의 특정성 부족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혐의는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될 수록 유죄 입증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반복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횟수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증거 수집 과정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선 다시 한번 판단하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굉장히 일상적·습관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 같다"고 지적하며, A씨 측의 주장이 법리적 판단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은 일관성 외에도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논리성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Ⅲ. 교장실의 배신: 위력으로 짓밟힌 어린 학생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A씨는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하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이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본분은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만 6~11세 학생들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운동장에서의 2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이 학교 내 최고 권위의 상징인 교장실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그 위력 추행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교장실이라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공간은 어린 학생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위압감을 주었을 것이며, 이는 A씨의 죄책의 무게를 더욱 가중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Ⅳ. 피해 아동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증거 수집

    A씨의 끔찍한 범행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다름 아닌 피해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행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려 했던 어린 학생들의 숭고한 용기를 보여줍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용기를 얻어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A씨의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범행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의 질타는 바로 이러한 학생들의 고통과 용기에 대한 A씨의 무책임한 태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Ⅴ. 재판부의 엄중한 질타: "수십회든 수백회든 죄책 무거워"

    항소심 재판장인 이은혜 부장판사는 A씨 측의 주장을 들은 뒤 범행의 심각성을 깊이 있게 짚으며 A씨를 향해 엄중히 질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오죽하면 어린 학생들이 증거를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해 촬영했겠느냐"고 반문하며, A씨의 행위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에 신뢰를 갖고 있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의 **"수십회든, 수백회든 죄책의 무게가 덜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발언은 횟수의 다소를 떠나 보호 의무자의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본질적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에 합의 시간 부여와 함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검찰의 추가 검토를 위해 내년 1월 21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이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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