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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딜레마: 국정감사에서 쟁점화된 '尹 구속 취소'와 법관 공격 논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답변 분석
    사진:연합뉴스

    ⚖️ 사법부의 딜레마: 국정감사에서 쟁점화된 '尹 구속 취소'와 법관 공격 논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답변 분석

    정치적 파고(波高) 속에서 드러난 법원 내부의 미묘한 입장 차이


    2025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 공세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불거진 '구속 기간 계산 논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의 이례적인 변경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으며, 법원장은 이에 대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적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관련 재판부의 결정문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동시에 토로했습니다. 이 국감은 정치적 사안이 법원의 절차와 관행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1. 쟁점화된 '尹 구속 취소' 결정과 구속 기간 산정 논란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은 사법 관행을 벗어난 이례적인 해석이라는 지적과 함께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1-1. 법원장의 답변: '시간' 계산 관행은 없다

    오 법원장은 국감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구속 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단호하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장의 답변은 곧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차영민 형사수석부장에게 "통상 관행은 일로 계산하지 않느냐"고 묻자, 차 수석부장 역시 "(현재) 제가 재판하는 업무에는 구속 기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이전에는 일로 (계산)했다"고 말해, 통상적인 관행이 '일' 단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1-2. 결정문상의 한계: 판단 근거 확인 불가

    다만, 오 법원장은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총 33건의 구속 취소 사건 중 31건이 처리되었으나, 이 사건들의 결정문에는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했는지 '시간'으로 계산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은 "(구속 취소가) 인용되는 경우 대개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고 간단히 기재하고, 기각되는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기재한다"며 "결정문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구속 취소 판단이 간략하게 이뤄지는 실무 관행상,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적용된 '시간' 계산 방식이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공식 기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사법 절차상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2. '지귀연 접대 의혹'과 대법원 판결 비판에 대한 법원장의 소신

    국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유흥업소 접대 의혹'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문제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2-1.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한 조치 유보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 법원장은 "대법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이 정치권의 의혹 제기와 별개로,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법관에 대한 조치를 유보했음을 의미합니다.

    2-2. 대법원 판결 비판에 대한 '겸허한 수용'과 '자제 촉구'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한 오 법원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오 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의지와 동시에 국민의 비판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 사이의 미묘한 균형점을 보여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법원의 재판 절차 진행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건 당연히 허용돼야 하고, 법원 입장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정당하다는 원칙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되, 그것이 법관의 독립성과 심리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수장으로서의 우려와 경계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결론: 정치적 논란과 사법 독립의 경계선

    이번 국정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정치적 무게감이 큰 사건들을 다루면서 겪는 운명적인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둘러싼 절차적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정치권의 압박은 법원장의 답변을 통해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민석 법원장의 답변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적인 태도법관 보호라는 내부적 책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 계산' 관행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결정문에서 확인해주지 못하는 사법 절차의 폐쇄성은 여전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정치적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원장의 답변을 넘어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관 개개인의 사법 독립 의지를 공고히 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재판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법관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단호히 배격하는 사법부의 명확한 원칙 확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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