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던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1월 검찰에 기소된 이후 7년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온 법정 공방은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 회장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조 회장에게 적용되었던 다수의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 회장은 실형은 면했지만,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확정되어 경영인으로서 도덕성에 일정 부분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조현준 회장에게 적용되었던 혐의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두 가지 배임 혐의는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첫 번째는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였습니다. 이 혐의는 경영상 판단의 범위와 배임 고의성 여부에 대한 첨예한 법리 다툼이 있었으나, 결국 무죄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배임 혐의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였습니다. 2심은 이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결론을 인정함으로써 조 회장은 가장 무거운 배임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2002년부터 2012년 사이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 급여로 16억여 원을 지급한 횡령 혐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으로, 조 회장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경영 활동은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조 회장과 검찰 측이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 회장은 유죄로 인정된 16억여 원의 횡령 책임을 안고 경영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거액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비교적 소액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재계에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기소된 이후 약 7년 9개월에 걸친 조현준 회장의 법정 공방은 그룹의 경영 활동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재판은 기업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로 법적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조 회장은 앞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이 최종 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재편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어 경영 판단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에 대한 유죄 선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에 대한 경영인의 각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효성그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