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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 또 드러난 사기 행각: '재벌 3세 빙자' 전청조의 과거 범죄 법적 판결과 경합범 분리 선고의 전말
대규모 투자 사기 혐의로 이미 징역 13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전청조(30)씨가 과거에 저지른 별개의 사기 범죄가 추가로 적발되어 실형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임진수 부장판사)은 2026년 5월 26일, 전씨의 과거 사기 혐의 재판에서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를 분리하여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2020년과 2022년 지인 B씨로부터 투자금 반환 수수료 및 해외투자 명목으로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에 자행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1. 멈추지 않는 사기 굴레: 청주여자교도소 수감 중 추가 적발된 전청조의 과거 범죄
과거 대한민국을 거대한 사기 스캔들로 뒤흔들었던 전청조 씨의 범죄 행각이 또다시 사법부의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전씨는 이미 전 국민을 상대로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3년의 중형을 확정받아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두운 과거는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 안에서도 끝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된 사건들은 전씨가 대중적 악명을 얻기 전,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치밀하게 벌여온 소규모 사기 행각들이 뒤늦게 발각된 것입니다. 이는 전씨의 범죄적 성향이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축적되어 온 고질적인 습벽이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원칙의 적용: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갈라진 분리 선고의 법리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법률적 특징은 청주지법이 전씨에게 하나의 형량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형을 각각 쪼개어 분리 선고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다루지만, 그 중간에 별건의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씨의 경우 과거 사기 범죄로 징역 2년 3개월(2020년 12월 19일)을 확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이 징검다리식으로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전씨의 범행을 확정판결 이전과 이후로 명확히 단절하여,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3. 지인의 신뢰를 짓밟은 수법: 원금 반환 수수료 및 허위 해외투자 명목의 편취 기망 행위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드러난 전청조 씨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은 그를 믿었던 피해자의 신뢰를 악랄하게 유린한 형태였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20년 1월, 자신에게 이미 대출 및 자금을 투자했던 지인 B씨가 원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자 시작되었습니다. 전씨는 적반하장으로 "기존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사전에 세무 및 행정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396만 원을 추가로 가로챘습니다. 그의 기망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간은 동일한 피해자 B씨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허위 해외투자 기법을 제시하며 무려 20회에 걸쳐 총 7,690만 원의 거액을 추가로 편취하는 등, 한 사람의 인생을 경제적 파탄으로 몰고 가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4. 가석방과 누범 기간 중의 대담한 범행: 재판부가 엄중히 지적한 비난 가능성
이번 추가 실형 선고에 있어 사법부가 가장 엄중하게 판단한 대목은 바로 전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적 특수성'과 '죄질'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편취가 이루어진 2022년 7월 당시, 전씨는 이미 다수의 사기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수형 성적이 양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가석방 혜택을 받아 사회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법률상 가석방 기간이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 자숙하고 사회에 적응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아 법정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하는 등 비난 가능성을 극도로 무겁게 봅니다. 임진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일부 범행이 국가의 선처인 가석방 및 법적 가중 사유인 누범 기간 중에 자행되어 도덕적·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5. 징역 13년 확정판결과의 합산: 피해 회복 불능이 초래한 전청조의 사법적 미래
재판부는 전씨가 자신의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전체 피해 금액 중 극히 일부가 사후에 변제되었다는 점을 정상 참작 사유로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씨가 입은 실질적인 재산상·정신적 피해가 여전히 전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전씨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및 35억 원대 대형 투자 사기극으로 선고받은 징역 13년의 본형에 더해, 이번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누적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범죄로 점철된 그의 청춘은 결국 14년에 가까운 장기 수형 생활로 이어지며, 법을 기만하고 타인의 삶을 파괴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귀결로 남게 되었습니다.
'재벌 3세'라는 허황된 가면을 쓰고 온 나라를 기만했던 전청조 씨에게 또다시 실형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이자, 사기 범죄자들의 파렴치한 민낯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씁쓸한 사건입니다. 이미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에게 10개월의 형량이 추가된 것이 얼핏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사법부가 범죄의 시기적 특성과 죄질을 면밀히 따져 합당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엄정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악스러운 대목은 그의 범행이 국가와 사법당국의 배려로 풀려난 가석방 기간과 반성을 요하는 누범 기간 중에 버젓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씨에게 사법체계의 통제나 도덕적 죄책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타인의 피땀 어린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기망 행위 자체가 삶의 방식이었음을 방증합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지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돈을 뜯어내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해외투자를 유도해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수법은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사회 공동체를 유린한 대가로 14년에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전씨의 말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민생을 파괴하는 모든 사기꾼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어떠한 집행유예나 관용도 베풀지 않는 초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더 높아져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