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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에 헌법소원·가처분…"위헌" 주장

by dasom200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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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 제기…"공무담임권 침해" 주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 제기…"공무담임권 침해" 주장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그 유일한 정무직이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었습니다. 😥 이에 이 전 위원장은 1일, 새로 제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단순한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입법 과정의 정당성, 삼권분립 원칙, 그리고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헌법소원 청구의 배경: '방미통위 설치법'의 쟁점

2025년 10월 1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해 1일 공포·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부칙 4조입니다. 이 조항은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은 방미통위로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 제정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애초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강제로 단축시켰다고 말합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그리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무직 불승계 조항, '표적 입법'인가?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번 법률에 대해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것 외에는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 변화를 주지 않는 법률"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즉,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특정 개인을 겨냥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임면권을 직접 행사하여 한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면직하는 '부당 입법'이며,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위인폐관'과 삼권분립 원칙 침해 주장

이 전 위원장은 헌법소원 청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헌재가 청구를 기각한다면, 특정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관을 없애는 '위인폐관(爲人廢官)'을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인폐관'은 특정 인물을 내쫓기 위해 그가 속한 관청을 폐지한다는 뜻으로, 그는 이번 법률 제정이 이와 같은 정치적 행태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또한 그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면 헌재가 저의 청구를 인용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위원장 '정무직' 규정의 위험성

이 전 위원장은 이번 법률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선진국 가운데 심의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심의위를 "정부 아래 두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의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이 되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맞춤식 심의'의 위험성을 키워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법률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넘어, 언론 통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인 체제'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한편,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위원장은 "2인 체제는 누가 만들었나"라고 되물으며 화살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습니다. 🗣️ 그는 자신은 국회에 출석해서나 공문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임명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하여 2인 체제가 장기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번 법률 제정이 방통위의 2인 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특정 인물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개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싸움인 동시에, 현재 정치권의 갈등과 언론의 미래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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