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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이틀째: 경찰, 구속영장 검토 압박 속 '부당 체포' 법리 공방 격화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이틀째: 경찰, 구속영장 검토 압박 속 '부당 체포' 법리 공방 격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을 밝히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한 체포"라며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이번 사건은 수사당국과 피의자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 체포 이틀째, 경찰은 '구속영장' 검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이 전 위원장을 조사실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사는 통상적인 시간인 오후 9시경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2차 조사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체포적부심 일정과는 관계없이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의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2. '체포적부심사' 열린다: 절차적 적법성 논란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주장하는 "소환 6차례 불응"이 사실과 다르며,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부당하게 체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검사·판사가 읽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할 가능성이 없다"며, 수사 기록에 불출석 사유서가 누락된 것이 아닌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체포의 정당성을 넘어, 영장 발부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문제까지 공론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체포 사유: 공직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 예컨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과 같은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를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가)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는 등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또는 특정 후보자 낙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이 전 위원장 측의 반론: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임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이 전 위원장이 발언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민주당은 누구도 비판을 못 받는 성역이라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발언들이 공직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당의 잘못된 정책이나 행태를 지적한 정당한 비판이자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공직자 윤리와 정치적 자유의 경계를 놓고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체포적부심사 결과와 구속영장 심사의 관계

    체포적부심사는 법원이 체포된 피의자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자체가 부당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석방을 결정할 경우, 경찰 수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체포적부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구속영장 신청을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법원이 수사 서류를 접수하여 적부심사를 진행하는 기간은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4일 열리는 체포적부심사를 기점으로, 구속영장 심사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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