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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까지 내란재판 8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by dasom200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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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8회 연속 불출석... 궐석 재판 강행
사진:연합뉴스

🚨 '내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8회 연속 불출석... 궐석 재판 강행

서울중앙지법, "인치 불가능" 보고서에 따라 형사소송법 277조의2 적용...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 진행

⛓️ 8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의 단호한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에 8회 연속으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결국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8일 열린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방침이 실제로 실행된 것이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에서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을 통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렸으나, 그의 명백한 불출석 의지에 따라 더 이상 재판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인치 불가능' 보고서와 궐석 재판의 법적 근거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결정한 주요 근거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명시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인 불출석' 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며, 물리적인 강제 동원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법적 근거와 현실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결정한 것이다.

⚖️ 피고인 불출석의 의미와 불이익

피고인의 불출석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에게도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피고인은 증거조사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거나, 증인에게 반대 신문을 하는 등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은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방어권 침해 소지가 적지만, 궐석 재판은 피고인의 부재 상태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스스로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 사건의 배경: '내란 혐의'로 다시 구속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번 재판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이후 진행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구속되었으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대통령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까지 포함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총체적인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 주요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궐석 재판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한 절차는 계속될 것이다.

🔭 향후 재판 전망과 국민적 관심

재판부의 궐석 재판 결정은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공전(空轉)을 막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동시에 '궐석 재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이 과연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얼마나 보장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재판부에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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