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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유담 교수 임용 의혹, '청탁금지법' 적시하며 강제수사 전환
1. 전격 압수수색의 배경: '공공기록물법'에서 '청탁금지법'으로
경찰의 이번 강제 수사는 당초 고발된 혐의보다 한층 무거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초기 고발은 채용 관련 서류 보존 미비에 따른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부정 청탁의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영장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과실을 넘어, 임용 과정에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었을 가능성을 사법당국이 실체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2. 사라진 채용 서류의 미스터리: 영구 보존 지침 위반 논란
이번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증거 인멸 및 관리 부실 여부입니다. 인천대 내부 지침에 따르면 전임교원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 교수 임용 당시 지원자들의 구체적인 정보와 심사 서류들이 상당 부분 소멸 혹은 부존재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고발인 측은 공공기관인 국립대학법인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특정 시점의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것이 특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4차례 유급 후 성사된 임용: 조건과 심사의 공정성 쟁점
정치권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인천대 무역학부는 유 교수 임용 직전까지 4차례나 채용을 진행했으나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2학기 유 교수가 지원한 시점에 채용이 성사된 것을 두고 맞춤형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임용 조건의 변경이나 심사 위원 구성 과정에 불투명한 요소가 있었는지가 경찰의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인천대 측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이를 정밀 검증할 예정입니다.
4. 피고발인 23명에 대한 대대적 조사: '입건' 여부에 쏠린 눈
인천경찰청은 현재 인천대 이인재 총장을 비롯하여 인사팀 관계자, 채용 심사 위원 등 총 23명의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교직원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발인 중 1명에게 구체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비록 유승민 전 의원이나 유담 교수 본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나, 청탁의 '뿌리'와 '줄기'를 찾는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정치권이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수사 전망: 사법 정의와 교육 공정성의 가늠자
대학 강단에서의 교원 채용은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투명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만약 경찰 수사를 통해 유력 정치인의 자녀라는 배경이 임용 과정에 실질적인 가점으로 작용했거나 부당한 외압이 확인될 경우, 이는 학문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경찰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확보된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 및 혐의 입증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