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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 존속살해 사건 첫 공판 분석
    사진:연합뉴스

    괴산 '모친 살해' 30대 첫 재판… 종교적 망상 부인하며 "잔소리 때문" 주장

    [사건 주요 요약]

    지난해 12월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의 피고인 A씨(30대)에 대한 첫 공판이 청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A씨가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범행했다는 종교적 망상을 동기로 기소했으나, A씨는 법정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며 단순한 잔소리에 대한 반감이 동기였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앞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침에 따라, 향후 재판은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와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인륜을 저버린 참혹한 범죄인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검찰의 판단대로 종교적 망상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고부 간의 갈등이나 일상적인 불만이 폭발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은 피고인의 형사책임 능력 판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공소사실 부인: 종교적 동기인가, 일상적 불만인가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이 "마음속 하느님이 약속을 어겨 그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종교적 망상을 범행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장의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답했습니다. 수사 초기 "신이 어머니를 살려줄 줄 알았다"는 본인의 진술마저 뒤집으며, 범행의 성격 자체를 망상 범죄에서 일반적인 우발적 범죄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2. 진술의 번복: "잔소리 듣기 싫어 괴산까지 내려왔는데"

    피고인 A씨가 법정에서 내세운 새로운 동기는 모친의 잔소리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괴산까지 내려와 전원생활을 준비했으나, 어머니가 이곳까지 쫓아와 잔소리를 하자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망상에 의한 비정상적 살인이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여 형량을 경감받으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3. 범행의 잔혹성: 수십 차례 둔기와 흉기 휘둘러

    동기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범행의 양상은 지극히 참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어머니를 향해 둔기와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렀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법정에서 매우 엄중한 양형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비공개 재판 요청 기각: "사회적 비난 두려웠나"

    A씨는 재판 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줄 충격과 비난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상 재판 공개의 원칙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현실적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존재함을 시사하는 정황이기도 합니다.

    5. 향후 쟁점: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법적 단죄

    앞으로의 공판 과정에서는 A씨의 정신 감정 결과와 수사 단계 진술의 신빙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입니다.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종교적 망상이 인정된다면 심신미약에 따른 치료감호가 검토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 불만에 의한 계획적 혹은 우발적 살인으로 판단될 경우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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