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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스에 4.5억 과징금…무허가 원액 사용

by dasom200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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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메디톡스' 대법원 승소…'제조·판매 중지' 대신 '4.5억 과징금'으로 경감된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한 메디톡스에 대해 4억 5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20년 내려졌던 제조·판매 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 처분보다 경감된 조치로, 최근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결과다.

👨‍⚖️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감된 행정처분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억 5,60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식약처가 내린 제조·판매 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 처분보다 크게 경감된 조치다.

🏛️ 메디톡스의 승소: 3심에 걸친 법적 공방

이번 행정처분 경감의 배경에는 대법원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13일, 대법원 특별1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 식약처가 밝힌 위반 내용과 과징금 부과

식약처가 메디톡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세부적으로 나뉜다.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대신하는 4억 4,27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서는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을 대신하는 1,33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법적 판단과 행정처분 간의 충돌

이번 사건은 법원의 판결행정처분을 되돌린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결론: 제약업계와 규제 당국의 상생 방안 모색

이번 메디톡스 사례는 제약업계와 규제 당국이 법적 안정성국민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 있어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숙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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