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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검찰의 공소유지 권한 침해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검찰의 공소유지 권한 침해 없었다

    📌 기사 핵심 요약: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

    • 사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국회 증언 등 위반 혐의) 진행 중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며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 신청 주체/대상: 수원지검 검사 /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 기각 결정: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신청 제기 13일 만인 지난 8일 기각 결정.
    • 기각 사유: 재판부가 주장한 소송 지휘 방식(기일 지정, 증거 채부 등)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핵심 판단: 담당 재판장의 소송 지휘가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
    • 현재 상황: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검사 4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

    Ⅰ. 검찰의 집단 퇴정 후 제기된 법관 기피 신청의 경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둘러싸고 벌어진 검찰과 법원 간의 이례적인 충돌 사태가 법원의 기피 신청 기각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되던 이 전 부지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의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문제 삼으며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하고 법정을 일제히 퇴정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당시 이 대통령은 다음 날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관련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사실상의 쟁의 절차로, 검사들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다는 논리로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기피 신청은 제기된 지 13일 만인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에 의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Ⅱ. 기각 결정의 핵심 이유: 소송 지휘권과 기피 사유의 법리적 해석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찰이 주장한 기피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의 핵심은, 검찰이 문제 삼은 재판장의 행위들이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법관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 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에 대해 불공평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들이 재판장의 고유한 소송지휘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가 법관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기피 사유와는 다르다는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Ⅲ.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 본질적 침해 없어"

    재판부가 기각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또 하나의 중요한 판단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 지휘가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할 권한을 가지며, 재판장이 이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장이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소유지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검찰의 소송 수행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재판장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Ⅳ. 사법부와 검찰 간의 갈등 표면화와 감찰의 진행

    이번 법관 기피 신청과 그에 따른 기각 결정은 사법부와 검찰이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양대 축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표면화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불공평한 심리 방식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집단 퇴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는 재판장이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검찰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책 중 하나입니다.

    반면, 법원은 검찰의 행동을 소송법상 정당한 절차가 아닌 재판 진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단호하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법정에서 퇴정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엄정 감찰 지시에 따라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어서, 이들의 행위에 대한 내부 징계 여부 또한 초미의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Ⅴ. 결론: 기각 결정 이후 재판의 재개와 향후 전망

    법원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본안 재판은 형사11부에서 다시 속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으나,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을 인정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재판부의 지휘 방식을 수용하고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형 정치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과 사법부 간의 갈등 관리소송지휘권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향후 이 전 부지사 재판은 검찰의 공소 유지 전략 수정재판부의 심리 방식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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