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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복(法服)을 벗기다: 민주당, '검란' 규정하고 검사징계법 폐지 초강수…'파면' 도입 전면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맹비난하며 법무부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 돌입을 요구했습니다. 핵심은 법 개정을 수반한 초강수 징계 카드입니다. '파면' 규정이 없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기 어렵게 만든 대통령령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 싸움을 넘어, 검찰의 신분 보장이라는 근간을 흔들어 '정치 검사'의 입지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여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 개혁의 동력을 회복할 기회로 삼으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 수사·기소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불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검찰과의 전면적인 '법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정치 검사들의 반란 분쇄'를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결기를 내비치면서, 이번 사태는 검찰 개혁과 권력 기관 통제를 둘러싼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신분 보장의 철폐: '파면' 도입과 '강등' 용이화
민주당이 꺼내 든 초강수 카드는 검사의 신분 보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법 개정 추진입니다. 이는 검찰 개혁의 가장 민감한 영역입니다.
1. '검사특권법' 폐지와 파면 징계 도입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최대 징계는 '해임'이며,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검사의 직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으나, 민주당은 이를 '항명해도 옷 벗지 않는 검사특권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를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체계(최대 파면)로 다스리거나, 검사징계법을 개정하여 파면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항명'이나 '국기 문란' 행위 시 곧바로 검사직을 박탈하고 퇴직금 및 연금 지급까지 영향을 받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현입니다. 이는 검찰 조직의 일탈에 대한 내부 통제력을 확보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역진 조항' 폐지 요구: 검사장→평검사 강등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다"며 그 폐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한 것도 중요한 인사 통제 강화 방안입니다. 검사장이 공직을 유지한 채 평검사로 강등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이는 고위 검사들이 중징계를 피하고 '명예롭게' 사직하거나, 징계 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 개정 요구는 고위직 검사들까지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 강력하게 통제하고, 집단 반발을 주도한 '항명 검사장'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인사 조치(보직 해임 및 강등)를 가능하게 하려는 실질적인 목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조작 기소 프레임: 항소 포기와 정치적 공세
민주당이 검찰의 집단 반발을 제압하는 논리적 기반은 대장동 사건 수사 및 기소가 '조작'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입니다.
1. '조작 기소'와 '공소 취소' 요구의 파장
정 대표는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의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 사건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 절차 자체를 되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부각시키고, 검찰의 '항소 포기'가 결국은 수사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어': 신속하고 단호한 제압 의지
정청래 대표가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발언한 것은 검찰의 집단행동을 '정의로운 항변'이 아닌, '불법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비겁한 발악'으로 폄하하며 여당의 '검란 제압 의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자발적으로 물러서지 않을 경우, 법 개정과 행정력 동원을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항명 세력을 제압하겠다는 결기를 내비쳤습니다.
🏛️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검사 '사법 처리' 공언의 의미
민주당은 징계와 법 개정 요구를 넘어, 대장동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까지 공언하며 검찰 조직 전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1. '예비 피의자'에 대한 수사 촉구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조작 기소 예비 피의자'로 지칭하며 수사를 촉구한 것은, 검찰이 스스로의 동료를 수사하도록 압박하는 고강도 전술입니다. 이는 검찰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고, 검찰이 수사를 거부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프레임을 씌워 특검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2. 삼권 분립과 정치권의 '사법 처리' 공언
국회의원인 여당 대표가 특정 수사 검사들을 '불법·위법 검사'로 규정하고 '사법 처리'를 공언하는 것은 '입법부의 사법부/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삼권 분립 원칙 훼손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행위를 '정치 검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정당한 견제'로 주장하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를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 결론: 검찰 개혁, 최후의 법률 전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징계법 폐지'와 '강등 법령 개정' 추진, 그리고 '불법 검사 사법 처리' 공언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최후의 법률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의 신분 보장이라는 역사적 제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개혁적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며, 향후 국회에서의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법 개정 논의는 격렬한 정치적 대립을 예고합니다. 민주당의 단호한 '검란 제압 의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과 책임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정치적 탄압' 논란 속에 국정 운영의 혼란만 가중시킬지, 정국의 시계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