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관 증원, 신중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여당 사법개혁 비판
'신속한 재판'과 '4심제'의 모순 지적... 사법부 권한 존중 없는 개혁은 위험
📖 목차
⚖️ 대법관 증원, 과연 해법인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대법관을 증원하면서 사실상 4심제를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사법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고 하면서 (사실상) 4심제를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개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법개혁의 지향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개혁의 진정한 목표에 대해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지향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돼야 하며, 대법관 증원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양적 증대만으로 사법 시스템의 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그는 성급한 개혁보다는 사법 시스템의 본질적 가치인 공정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재판소원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그의 견해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이었다. 그는 "재판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은 1~2%에 그친다"고 언급하며,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 대법원이 법률심에 그치지 않고 사실인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대법원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 없이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 상고심 제도, 큰 틀에서의 재논의 필요성
문 전 권한대행은 현재의 상고심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상고심 제도를 사실심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법률심으로 유지할 것인지 큰 틀을 먼저 정하고, 상고가 잦은 이유를 분석한 뒤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의 상고심 과부하 문제가 단순히 대법관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고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불명확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꿰뚫어본 지적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대증요법만으로는 사법개혁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결론: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법개혁이 절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번 발언은 사법개혁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가치와 사법 시스템의 본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공부한 적이 없다"며 의견을 유보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각 개혁 과제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의 원칙을 보여준다. 사법개혁의 성공은 단순히 법안 통과에 있지 않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과정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