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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모든 재판공개·경찰 국수본 기소 '더 센 특검법'에 우려

by dasom200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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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다"는 대법원, 특검법 개정안에 신중론... '재판 공개'·'국수본 인계' 난항 ⚖️

사진:연합뉴스


1. 대법원, 특검법 개정안에 '신중 검토' 의견 제시 ⚠️

최근 발의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는 사실상 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의견은 '재판의 예외 없는 공개' 조항과 '수사 미완료 시 국수본 인계' 조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법 개정안의 향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예외 없는 '재판 공개', 대법원이 우려하는 이유 🗣️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예외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첫째,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이 제약받아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판 절차의 지연과 소송 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신변 안전 문제 등 복합적인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현재 내란 특검법에 이미 존재하는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현행법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됩니다.


3. '수사 미완료 시 국수본 인계' 조항의 법적 충돌 🚨

장경태 의원안의 '특검 수사 기간 종료 후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검의 지휘하에 국수본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절차적 문제와 더불어, "국수본이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는 근본적인 법체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법체계에서 공소 제기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만이 가능하며, 공소 유지 역시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경찰 조직인 국수본이 이 역할을 맡는 것은 현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4. 민주당, '병합'과 '대안'으로 법안 처리 강행하나 👊

대법원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병합'해 '대안'을 만든 뒤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우려를 일부 반영하면서도 법안의 핵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신중한 검토'를 넘어 '위험'을 경고한 만큼, 향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민주당은 법적 충돌의 우려를 극복하고 특검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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