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란봉투법과 '가을 투쟁', 그 진실은?: 고용노동부의 긴급 해명
고용노동부, 최근 잇따른 파업은 '노조법 개정안과 무관'… 임단협 입장 차가 핵심
📖 목차
💥 2025년 '추투'의 배경: 주요 사업장 파업의 연속
2025년 가을,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이 심상치 않다.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조선 3사, 그리고 한국GM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노동조합이 잇따라 파업에 돌입하며 ‘가을 투쟁(秋鬪)’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7년 만에 부분 파업을 단행했고, 조선 3사 역시 최근 공동 파업을 진행하는 등 그 파장은 상당하다.
이러한 연속적인 파업 사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 쟁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노동계의 투쟁 범위를 넓혀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 고용노동부의 해명: 임단협 난항이 파업의 원인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4일 노동부는 최근 주요 사업장 노조들의 파업은 개정된 노조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들의 부분 파업은 개정 노조법 때문이 아닌,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차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각 사업장 노사는 노조법 개정과 관계없이 자체 일정에 따라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업의 주요 쟁점 역시 임금 인상이나 정년 연장 등 예년과 비슷한 사안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최근의 파업을 '노란봉투법' 시행의 영향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 노조법 개정안의 쟁점: 경영상의 결정과 '노동 쟁의'
특히 논란이 된 것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결정에 대한 노조의 공동 투쟁 선언이었다. 이는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노조의 쟁의 행위가 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 지적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수합병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상의 결정이 아니니 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되려면 인원 감축,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밀접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합병의 경우 구조조정 상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는 개정 노조법에서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부분 파업 중인 한국GM 노조의 자산 매각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결국은 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차가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쟁의 행위의 정당성은 주된 목적에 따라 판단될 것임을 시사했다.
🔗 원청의 '사용자성' 논란: 지배·결정력 유무가 핵심
또 하나의 쟁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하청) 노조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 역시 노조법 개정의 영향으로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이 확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개정 후에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여전히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 사용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하청업체와의 관계만으로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까지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 향후 전망: 6개월 간의 '현장 지원 TF'와 사회적 대화
노동부는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될 때까지 남은 6개월의 기간 동안,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 쟁의 범위, 교섭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가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고, 노동계도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통하며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가을 투쟁'이 노조법 개정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앞으로의 시행령과 지침 마련 과정에서 노사 간의 첨예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이 진정으로 노동 현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