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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반격: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배당 불공정 의혹에 "정상적 절차" 정면 반박
서울남부지법은 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 특정 재판부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 측은 장 대표가 언급한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배당 방식은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서울 관내 모든 법원이 동일하게 시행 중인 '수석부 담당'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해 민사합의52부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정치권으로부터 어떠한 질문이나 답변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1. 장동혁 대표의 의혹 제기: "유독 51부에만 배당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남부지법의 배당 공정성에 강력한 의구심을 표했다. 장 대표는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두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당 관련 핵심 가처분 사건들이 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민사합의51부에만 집중 배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공격으로, 정치권에서는 법원이 특정 성향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배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2. 법원의 논리적 반박: "수석부 배당은 전국 법원의 보편적 원칙"
서울남부지법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장 대표의 주장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축했다. 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가처분과 같은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수석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서울 관내 모든 법원의 공통된 관례다. 장 대표가 지적한 현상은 남부지법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사법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적 배당 방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3. 52부의 존재 이유: 사건 적체 완화와 전문적 분담 구조
남부지법은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또 다른 부처인 민사합의52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상장폐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등 고도의 전문성과 적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수석부인 51부의 업무 과중을 분산하기 위해 올 연초부터 52부가 사건 일부를 분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민사합의50부와 60부로 사건을 나누어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이며, 각 재판부가 맡는 사건의 유형이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4. "소통 부재": 질문도 답변도 없었던 당정과의 거리두기
특히 남부지법은 정치권과의 부적절한 교감설에 대해 강력하게 선을 그었다. 입장문 말미에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배당에 관한 어떠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이에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장 대표가 마치 법원 측과 소통을 시도했거나 법원의 답변이 궁색했다는 식의 뉘앙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법부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선포한 셈이다.
5. 사법 공정성 논란의 핵심: 제도적 이해와 신뢰의 회복
이번 논란은 복잡한 법원 배당 시스템에 대한 이해 차이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발생했다. 판사 3명이 맡는 합의부와 1명이 맡는 단독부의 구별, 그리고 수석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해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쏠릴 때 발생하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투명한 행정 처리와 대국민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원이 사법 독립의 가치를 수호하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지켜나갈지가 향후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