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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 체납과의 전쟁 선포: 행안부, 지방세 등 1만 621명 명단 공개 및 제재 강화
📜 서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국민의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11월 19일 0시를 기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을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인원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입니다. 특히 이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의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 5천억 원 규모의 지방세 체납과 지역별 편중 현상
1-1. 지방세 개인 및 법인 체납 규모
이번에 공개된 총 1만 621명의 체납자 중 **지방세 신규 체납자**는 **9천15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5천277억 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5천829명**이 **2천965억 9천100만원**을, **법인 3천324곳**이 **2천311억 1천800만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으며, 지방세 개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 5천100만원**을 체납한 경기도 최모(56) 씨였고, 법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 9천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습니다.
1-2. 수도권에 집중된 체납자 비율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인원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수도권 편중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서울(1천804명)과 경기(2천816명)**의 체납자가 전체 명단 공개 인원의 **50.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 인구와 기업체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고액 체납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합니다. 명단 공개 정보에는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상세히 포함됩니다.
지방세 및 행정제재금 체납 규모 요약
- 총 공개 인원: 1만 621명 (전년 대비 3.4% 증가)
- 지방세 총 체납액: 5천277억 900만원
- 지방세 개인 최고액: 342억 5천100만원 (담배소비세)
- 행정제재·부과금 총 체납액: 1천14억 7천만원
- 행정제재금 개인 최고액: 25억 500만원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 🚧 행정제재·부과금: 최은순 씨,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명시
2-1. 건축 이행강제금 등 비세목 체납 현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1천468명**이며, 체납액은 **1천14억 7천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부문의 주요 체납 항목은 **건축이행강제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었으며, 이는 **부동산 및 개발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부과금이 주를 이룸을 보여줍니다. 이 체납자들 역시 **수도권(665명, 45.3%)**에 집중되어 있어, 부동산 관련 행정 제재 또한 대도시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2-2. 최은순 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
이번 명단 공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의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위 공직자 가족의 고액 체납 사실**은 **조세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법인 최고 체납자는 **공유재산변상금 41억 5천300만원**을 체납한 부산의 B학교법인이었습니다.
3. 🔨 제재 강화: 출국금지, 감치, 그리고 맞춤형 징수 방안
3-1. 고액 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 상승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조치 외에도, 체납액 **1천만원 이상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합니다. 또한,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5천만원 이상**에게는 **감치 처분**이 검토되어 **징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3-2. 체납 관리단 확대와 신용평가 연계
법적 제재와 함께 **맞춤형 징수 방안**도 마련됩니다. **체납 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연계 강화**는 체납자들의 **금융 활동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협업**을 통한 **재산 추적조사**도 한층 강화되며,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조치들은 **체납 회피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결론: 소명 기간 납부액 증가와 투명 행정의 촉진
**명단 공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제재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통계가 증명합니다. 심의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천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 원**을 납부했으며,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365명**도 **약 224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소명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명단 공개에서 제외**하는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줍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노력이며,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개된 명단 정보는 **위택스 및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