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 과실'의 그림자: 신생아에게 100배 과다 인슐린 투여 의사, 2심에서 유죄 판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의료 과실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을 내렸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신생아에게 진료 지침 기준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 의료진의 작은 실수가 한 생명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의 전말을 짚어봅니다.
--- ---사건의 발단: 100배 인슐린 투여와 저혈당증
이번 사건은 2018년 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의사 A 씨는 초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에게 인슐린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A 씨는 진료 지침에서 정한 기준보다 무려 100배나 많은 양의 인슐린을 투여했고, 이로 인해 신생아는 심각한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생아의 혈당이 극도로 낮아지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어졌고,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엇갈린 1심과 2심의 판결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에서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인슐린 과다 투여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신생아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깨고 의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A 씨의 행위를 명백한 의료 과실로 인정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업무상 과실로 기준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에게 중증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에게는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더욱 엄격한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의 행위는 이러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인과관계의 한계: '뇌 손상' 혐의는 여전히 무죄
한편, A 씨가 인슐린 과다 투여로 인해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 손상을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와 뇌 손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이번 2심 판결은 인슐린 과다 투여로 인한 '저혈당증'이라는 상해에 대해서는 명확히 유죄를 인정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뇌 손상'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의료 과실 소송의 복잡하고 어려운 인과관계 입증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료 현장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