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언론 신뢰성 뒤흔든 자본시장 범죄: 특징주 기사 악용 선행매매 주가조작 사건 분석

    펜을 꺾은 기자와 숫자를 속인 회계사: '특징주 기사'를 먹잇감 삼은 선행매매 주가조작 스캔들의 전말

    [기사 핵심 내용 요약]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회계사와 현직 기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주가조작 사건과 현직 기자 단독 범행 등 총 2건의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피의자 2명을 구속 송치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무려 85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기자 역시 자사 기사 송출 권한을 악용해 300여 건의 기사로 7억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사법 당국의 엄정 대응이 예고되었습니다.

    1. 자본시장의 파수꾼들이 벌인 배신극: 금융감독원 특사경의 전격적인 주가조작 적발

    시장 경제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연장선상에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과 언론인들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 세력을 구축해 사익을 취해온 충격적인 실태가 법정 수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금융당국이 제도권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성공적으로 엄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8일, 언론사의 기사 송출 시스템과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작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실현한 주가조작 세력의 총책 A씨와 현직 기자 B씨를 구속 상태로, 나머지 가담자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각각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공인회계사와 다수의 현직 기자가 결탁한 조직적 선행매매 사건과 언론사 내부의 독점적 권한을 악용한 기자 단독 부정거래 사건 등 총 2건으로 분리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치밀한 전산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진 이들의 범행 수법은 자본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극단적으로 악용한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며 금융 투자 업계에 막대한 충격을 안겼다.

    2. 회계사가 쓰고 기자가 퍼뜨리다: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 초안 공모 체계

    수사 기관이 밝혀낸 첫 번째 조직적 범죄의 중심에는 고도의 재무 지식을 갖춘 공인회계사 A씨가 자리 잡고 있었다. A씨는 자본시장에서 특정 종목의 대형 호재나 테마 형성을 알리는 '특징주 기사'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즉각적으로 자극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에 2020년 10월경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현직 기자 3명을 포섭하여 조직적인 주가조작 집단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범행 프로세스는 철저한 역할 분담 하에 기계적으로 작동되었다. 총책인 회계사 A씨가 시장의 관심이 적어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 조종이 용이한 중·소형주 종목을 직접 선정한 뒤, 해당 기업이 마치 엄청난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포장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하였다. A씨는 이렇게 조작된 기사 소스를 세력에 가담한 기자들이나 매수된 타 언론사 기자들에게 조직적으로 배포하였다. 기사 게재를 의뢰받은 기자들은 사전에 조율된 최적의 공모 시점에 맞춰 해당 기사를 일제히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에 송출시켰다. 언론의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기사가 범죄 수익 창출을 위한 사설 광고지로 전락한 순간이었다.

    사진:연합뉴스

    3. 선매수 후 고가 매도의 덫: 85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낳은 사기적 부정거래

    기사가 배포되기 전, 주가조작 일당은 이미 완벽한 덫을 놓아두고 있었다. 이들은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의 고요한 타이밍을 노려 자신들의 본인 명의 계좌는 물론, 수사 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확보한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해당 종목의 주식을 대량으로 선매수(선행매매)하였다. 거래량이 미미하던 종목에 주식 매집이 끝나면 어김없이 자극적인 제목의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를 접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정보의 신빙성을 믿고 불나방처럼 추격 매수에 가담하면서 해당 종목의 거래량은 폭발했고 주가는 순식간에 수직 상승하였다. 주가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바로 그 시점, 주가조작 세력은 사전에 장치해 둔 고가의 매도주문을 일시에 제출하여 주식을 전량 처분하는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확정 지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려 1,800여 건에 달하는 허위·과장성 기사를 양산하며 취득한 누적 부당이득은 85억 6,0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막대한 현금 자산으로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을 동시다발적, 혹은 순차적으로 매수하여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금감원 특사경의 강제 압수수색 직전까지 파렴치한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4. 송출 권한을 쥔 독단적 포식자: 기자의 지위를 사익 추구 도구로 쓴 7.5억 단독 범행

    조직적 범죄 세력 외에 금감원에 의해 덜미를 잡힌 또 다른 사건은 현직 기자 B씨의 단독 범행이었다. B씨는 언론사 내부에서 기사의 최종 승인 및 배포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독점적인 기사 송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오롯이 자신의 개인 자산 증식을 위한 무기로 악용하였다. B씨의 범행은 2022년 10월경부터 2024년 7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지속되었다.

    B씨 역시 조직적 세력과 마찬가지로 주가 변동성이 크고 작전 세력의 개입이 쉬운 중·소형주 위주로 타깃을 설정했다. 자신이 직접 취재 형식을 빌려 특징주 기사를 작성한 뒤, 차명계좌로 해당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 이후 자신이 원하는 가장 극적인 주가 상승 타이밍에 기사 송출 버튼을 직접 눌러 기사를 사회에 내보냈다. 기사가 포털에 노출되어 주가가 급등하면 즉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실현했다. B씨는 약 2년의 기간 동안 300여 건의 기사를 유통시키며 총 7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단독으로 챙겼다. 기사 1건당 평균 200여 만 원의 고정 수입을 올린 셈이며, 주가 상승폭이 컸던 특정 종목의 경우 단 1건의 기사만으로 최대 3,823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언론인이라는 사회적 직책이 개인의 주식 영리 행위를 위한 도구로 완벽히 오염된 사건이었다.

    5. 무너진 공론장의 신뢰와 투자자 보호: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 체제 강화와 신중 투자 당부

    이번 특징주 기사 연루 주가조작 사건은 자본시장의 근간인 정보의 투명성과 언론의 중립성을 통째로 파괴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법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도 매우 무거운 과제를 남기고 있다. 금융감독원 특사경과 조사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무고한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변칙적 선행매매 행위에 대해 고도화된 전산 전산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상시 감시 및 정밀 타격 수사 체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을 명확히 했다. 위법 행위가 포착될 경우 예외 없이 엄정 수사하여 자본시장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제고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제도적 억제책 못지않게 시장 참여자들의 현명한 투자 태도가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주식 시장에서 '특징주'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단발성 뉴스나 인터넷 포털 기사들은 기업의 실질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세력의 의도에 따라 기획된 미끼일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뉴스 흐름에 맹목적으로 편승하는 동조 매매를 지양해야 한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대상 기업의 공식 공시사항, 구체적인 재무현황, 그리고 주가 상승 요인의 실현 가능성 등 기사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을 2중, 3중으로 교차 검증하는 신중하고 과학적인 접근법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특징주기사주가조작
    #현직기자선행매매구속
    #금융감독원특사경적발
    #자본시장부정거래수사
    #회계사차명계좌시세차익
    #포털특징주개미지옥
    #기사송출권한사익악용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이번 사건은 사회의 공기(公器)여야 할 언론의 기사 송출 권한과 전문 지식이 자본시장 범죄의 가장 추악한 흉기로 돌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역대급 스캔들입니다. 공인회계사가 소설 같은 기사 초안을 작성하고, 현직 기자들이 돈에 매수되어 혹은 자신의 직접적인 주식 대박을 위해 포털에 기사를 배포한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믿고 피땀 흘린 돈을 투자한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대놓고 턴 사기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1,800여 건, 300여 건이라는 방대한 범행 횟수가 증명하듯 이들에게 언론 윤리나 직업의식은 일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법 당국은 구속된 이들에게 가용한 최고 수준의 형벌을 부과함은 물론 범죄 수익을 단 1원까지 철저히 추징해 환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언론사들 역시 내부 기사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포털 사이트 또한 '특징주' 기사의 무분별한 노출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더는 양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방어벽을 쳐야 할 시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