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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직업윤리 실종: 경찰관 합의금 횡령 후 가상화폐 투자 사건의 전말
충북경찰청과 법률 지원 협약을 맺고 피해 경찰관들의 소송을 대리하던 40대 변호사가 의뢰인의 합의금을 가로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변호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법률 전문가의 배신,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붕괴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요구받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최근 청주지법에서 선고된 사건은 법치주의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의뢰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충격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법률 지원을 약속했던 변호사가 합의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업무협약의 허점과 횡령의 구체적 경위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0대 변호사 A씨는 충북경찰청과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소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공무수행 중 피해를 본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강한 협약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4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피의자로부터 받은 합의금 600만 원을 의뢰인인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자금을 본인의 가상화폐 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며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습니다.
3. '한탕주의'가 부른 참사: 코인 투자와 직업윤리
A 변호사가 횡령한 금액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 몇 년간 불어닥친 자산 시장의 투기 열풍이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적 양심까지 마비시켰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피땀 흘려 사투를 벌인 공무집행 현장의 대가로 얻어낸 화해권고금을 자신의 '일확천금'을 위한 판돈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 사법부의 판단: "죄질 불량하나 반성 참작"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변호사로서 업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의뢰인의 재물을 유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5. 변호사 징계 제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엄격히 진행되어야 하며, 의뢰인의 합의금이 변호사의 개인 계좌가 아닌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법률 조력자가 범죄자로 변모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조계 전체의 윤리 교육 강화와 감시 체계 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