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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5%의 안전 사각지대: 육상양식장 3인 사망 사고로 드러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양식업계의 구조적 문제
    사진:연합뉴스

    🌊 98.5%의 안전 사각지대: 육상양식장 3인 사망 사고로 드러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양식업계의 구조적 문제

    경남 고성의 한 육상양식장 대형 저수조에서 현장소장을 포함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참사는 대한민국 양식업계의 고질적인 안전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역시 대표 1명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사업장이었으며, 사망자 중 2명이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직원이었다는 사실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 부재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위험 고지 미흡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식업 사업체의 무려 98.5%가 안전보건 체계를 수립하기 어려운 소규모 또는 개인 사업장이며, 종사자의 88.5%가 업무 숙련도가 낮은 일용직 노동자라는 통계는 양식업계 전반이 구조적인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주가 안전 대응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양식어업은 어선뿐 아니라 육상 시설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중대재해 관리 기준으로는 그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고는 저수조 청소와 같은 '밀폐 공간 작업' 중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에 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 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한 과실 유무를 조사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구조적 취약성: 98.5%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공백

    양식업 사업장의 압도적인 소규모 구조는 자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사각지대

    2021년 통계 기준, 양식업 사업체 1만3천342곳 중 약 98.5%가 소규모 또는 개인 사업장이라는 사실은 대다수의 양식장이 중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을 시사합니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의 법적 부담과 안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전보건 체계 수립 의무가 면제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상세 내용을 간과하거나, 재정적·기술적 전문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들이 대규모 사업장 종사자들에 비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서 차별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일용직 절대 다수와 안전 교육의 부재

    양식업 종사자의 88.5%가 일용직 노동자라는 점은 인력 구조적 측면에서 안전 관리의 취약성을 가중시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고용 기간이 짧아 업무의 숙련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작업 시작 전 작업장 위험성에 대한 충분하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 사망자 중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2명 포함된 사례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위험 고지가 더욱 어렵고 미흡했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단순히 분류상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 허가제로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전에 얼마나 위험성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주 노동자 대상 특화된 안전 교육 및 작업 매뉴얼 부재 문제를 드러냅니다.

    ⛑️ 육상양식장 특수 위험: 밀폐 공간과 복합 사고의 가능성

    육상 수조식 양식장은 일반적인 산업 현장과 구별되는 특유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저수조 사고는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밀폐 공간 작업' 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저수조 작업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

    사고가 발생한 저수조(가로 4m, 세로 3m, 높이 2m)는 저수조 청소나 시설물 점검 시 '밀폐 공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폐 공간에서는 어류 배설물, 잔여 사료 등의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유해가스(황화수소, 메탄 등)나 산소 결핍(질식사)으로 인한 급성 중독 또는 질식 사망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작업자 3명이 동시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것은, 선행 작업자가 쓰러진 후 동료 작업자가 구하러 들어갔다가 연쇄적으로 사고를 당하는 전형적인 밀폐 공간 중대재해 패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구조 장비 구비, 2인 이상 감시 배치 등의 철저한 안전 절차가 요구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2. 양식업 특수 환경 미반영의 문제

    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는 '입식·출하 및 수조 청소 시 빠짐', '이동 시 미끄러짐 또는 실족사고', '생사료 절단 및 배합 시 기계 끼임', '전기설비 관리 미숙으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위험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양식 시설물이 늘 물에 젖어 있거나 복잡한 기계 설비, 그리고 높은 습도와 염분으로 인한 전기 설비 고장이 잦은 양식업 특유의 작업 환경 때문입니다. 노동부와 해수부의 중처법 대응 자료가 이러한 양식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은, **양식업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과 기술 컨설팅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 법적 제도적 공백: '양식산업발전법'의 안전 조항 부재

    양식업의 기반이 되는 '양식산업발전법'에 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국가 차원의 안전 시스템 부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산업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종사자의 안전'은 간과하는 후진적인 법체계의 단면입니다.

    1. 안전보건 의무의 법적 의무화 필요성

    양식산업발전법이 면허 및 허가,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안전 조항이 빠져 있다면, 이는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고서가 제안한 대로, 양식업의 허가 및 면허 시 '안전 장비 보급' 및 '기술 컨설팅 지원'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조항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는 양식업 경영자가 단순한 시설 투자가 아닌, 종사자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필수적인 법적 의무'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안전 지원 강화 방안

    소규모 사업장이 재정 및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안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식업 종사자들을 위한 밀폐 공간 작업 안전 장비(산소 측정기, 환풍기 등)를 정부나 지자체가 무상 또는 저가로 대여하거나 보급하고, 산업 안전 전문가들이 소규모 양식장을 방문하여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다국어 안전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 결론: 안전 취약 산업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개입 촉구

    경남 고성 육상양식장 3인 사망 사고는 양식업이라는 특수 환경과 소규모·일용직 중심의 구조적 취약성이 결합되어 빚어진 인재(人災)입니다. 98.5%에 달하는 안전 취약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까지 더해져 종사자들의 생명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은 국가의 책임론을 불러일으킵니다. 경찰의 사고 경위 조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져 과실 유무를 밝혀내는 것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는 '양식산업발전법'에 안전 조항을 긴급히 삽입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 기술·장비 지원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안전 취약 산업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개입이 절실하며, 모든 산업 종사자가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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