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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대교 통행료 '조건부 무료화' 재추진…경기도, '50% 재정 지원' 방식 제안

    일산대교 통행료 '조건부 무료화' 재추진…경기도, '50% 재정 지원' 방식 제안

    한강 하류를 잇는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가 다시 한번 추진됩니다. 🌉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 계약이 만료되는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정부와 김포·고양·파주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조건부 무료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산대교 매입 방식 대신,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수년간 지속되어 온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개 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이 방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다시 추진되나?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와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km의 민자 도로입니다. 그러나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인데다, 통행료가 다른 다리에 비해 3∼4배나 비싸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사퇴 직전 '공익처분'을 결정하며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경기도가 패소하면서 무료화 추진이 한차례 좌절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이자 정치적 이슈로 부상했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고 언급하며 다시 한번 재점화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해법: '50% 재정 지원'

    이번에 경기도가 제시한 방식은 과거의 '공익처분'과는 다른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일산대교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통행료의 절반을 경기도가 재정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김포, 고양, 파주 등 인접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는 이 방안을 통해 일산대교 매입에 필요한 5,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부담할 50%의 통행료는 연간 약 150억∼2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방식이 실현될 경우, 주민들은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인 통행료를 600원으로 절감하게 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완전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재추진의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공익처분'은 '공익을 위해 민자도로 통행료를 강제로 무료화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이었지만, 법원에서 경기도 패소 판결이 나면서 법적 효력을 잃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공익처분이 민간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재정 지원' 방식은 법적 다툼이 아닌 협의를 통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간 투자 기업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양쪽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난제와 과제: 형평성 문제와 중앙정부 협의

    하지만 경기도의 새로운 제안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형평성'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여러 민자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에만 통행료를 지원할 경우, 다른 민자도로 이용자들로부터 "우리도 통행료를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인접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분담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새로운 시도가 '한강의 유료 다리'라는 오명을 벗고,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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