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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與 '尹 구치소 CCTV 열람' 고발사건 경찰로 이송

by dasom200 2025.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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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열람' 논란, 경찰 수사로 전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열람' 논란, 경찰 수사로 전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CCTV 열람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시민단체 신자유연대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 본격화

20일 신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 5일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 사건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거쳐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경찰에 넘겨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한 것으로, 이로써 '윤 전 대통령 CCTV 열람'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 CCTV 열람의 배경과 논란의 시작

논란의 발단은 지난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혁신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영상 등 구치소 내 CCTV 영상을 열람했다.

📜 고발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신자유연대는 이들의 행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CCTV를 열람한 국회 법사위 의원들과 이를 허용한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등이다. 이들은 이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 윤 전 대통령 측의 강력한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국회 의원들의 CCTV 열람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당시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구치소 내에서의 모든 활동이 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결론: '적법성'을 가릴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회 의원의 권한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 권리가 충돌하는 법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사위의 구치소 CCTV 열람 행위가 과연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법률 위반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경찰 수사와 사법부의 판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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