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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헌법규정된 '검찰' 지우는 것, 검찰개혁에 오점"

by dasom200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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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헌법적 가치를 둘러싼 운명의 갈림길: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층 논단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온 국가의 기관이 존재의 이름을 걸고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하며 법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해온 '검찰'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라는 운명의 기로에 섰다.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한 집권당의 주도 아래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실상 마지막이 수도 있는 호소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조직 이기주의의 표현을 넘어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뇌와 우려를 담고 있다.

📜 78년 역사의 운명, 본회의 상정 하루 전의 입장문

대한민국 검찰청의 운명을 결정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 2025년 9월 24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깊은 우려와 반대 의사를 완곡히 드러냈다. 다수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주도로 법안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여겨지는 시점에서, 입장문은 법안의 결과를 바꿀 없을지라도 역사에 하나의 기록을 남기려는 고뇌의 표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정치적 견해의 표출을 넘어서, 국가 기관의 수장이 느끼는 책임감과 사법 체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다.

🧐 '검찰' vs. '공소청': 명칭에 담긴 헌법적 가치 논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관의 명칭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대행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역할이 단지 공소 유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형집행, 피해자 지원 전반적인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바로 이러한 광범위한 역할을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논지이다.


⚖️ 수사권 이관 논란: 권한의 분산인가, 역량의 약화인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더불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립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지만, 대행은 이에 대해 다른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수사 기능의 이관이 "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질 있다"고 지적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노하우와 전문성은 고도화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필수적인 요소였다. 만약 이러한 역량이 사라진다면, 피해자 지원이나 범죄 수익 환수와 같은 중요한 기능들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시스템이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이는 개혁의 이름 아래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있다는 진지한 경고였다.


🗣️ 자성의 목소리 숨겨진 간절한 호소

대행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것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한 "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는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현재의 방향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되묻는 간절한 호소였다. 그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국민의 안정을 해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된다는 점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선에서 성공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조했다.


🇰🇷 결론: 국민과 역사에 남을 최후의 결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입장문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라는 결정적 순간을 앞두고 발표된 마지막 호소다. 그의 목소리는 검찰이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뿐 아니라, 개혁의 이름 아래 자칫 간과할 있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상기시킨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개혁은 결코 성공할 없으며, 오히려 사법 체계에 혼란과 역량 저하를 초래할 있다는 것이 핵심 논점이다. 이제 공은 국민과 국회의 손에 넘어갔다. 과연 그들은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성찰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이름 아래 역사에 다른 논쟁을 남길 것인가. 그들의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넘어서, 미래 사법 체계의 방향을 정하고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답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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