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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만에 열린 재심서 무죄

by dasom200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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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년 만에 되찾은 정의... '성폭행 저항' 최말자 씨, 재심서 무죄 선고
사진:연합뉴스

🌿 61년 만에 되찾은 정의... '성폭행 저항' 최말자 씨, 재심서 무죄 선고

법원, "정당방위 인정" 61년 전 판결 뒤집어... 검찰도 사죄하며 무죄 구형

⚖️ 61년 만의 무죄 선고, 재심의 역사적 판결

1964년, 성폭행을 당하려던 순간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다 오히려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씨가 61년의 기나긴 세월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10일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진실의 정의를 세웠다는 점에서 사법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1964년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

최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사건은 그녀가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에 발생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야만 했다. 더 가혹했던 것은 가해자인 노씨가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되어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정당한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보다 더한 처벌을 받았던 비상식적인 판결이었다.

🙏 '피고인' 아닌 '최말자님'으로... 검찰의 사죄와 무죄 구형

이번 재심의 결심 공판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검찰의 태도 변화였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 공판에서 최씨를 '피고인'이 아닌 '최말자님'으로 부르며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사죄했다. 이는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이례적인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 재심으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 법원의 엇갈린 판단

최씨가 재심을 청구하기까지는 무려 56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검사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최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결정은 과거의 잘못된 사법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고, 마침내 무죄 선고로 이어졌다.

✍️ 결론: 늦었지만 온전한 정의의 회복

61년이라는 긴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하지만 최말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법의 이름으로 자신의 무결함을 증명해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에 대해 법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또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한 개인의 용기와, 이를 받아들인 사법부의 노력이 늦었지만 온전한 정의의 회복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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