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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의 징계 1호: '계엄버스' 탑승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그 의미와 파장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의 징계 1호: '계엄버스' 탑승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그 의미와 파장


    Ⅰ. 국방부, '12·3 계엄' 관련 첫 징계 처분 공식화

    [징계 처분 핵심 요약]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서울행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경징계)을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이며, 이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사실 확인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버스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에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했습니다. 김 실장은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로 징계 처분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전격적으로 선포되었다가 국회 해제 의결로 철회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마침내 첫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으로, 그는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소위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징계를 통해 김 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국방부는 징계의 근거로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연루된 군 간부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관련자 처분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Ⅱ. '계엄버스' 탑승의 의미: 충성의 의무와 법무실장의 역할

    김 실장이 탑승했던 '계엄버스'는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채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경 계룡대를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한 차량입니다. 이 버스의 출발 지시와 탑승의 목적은 계엄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법무실장이라는 직책은 군사 작전 및 명령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언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방부가 김 실장에게 적용한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은, 군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계엄이 국회의 의결로 해제된 이후에도 관련된 행동에 참여했거나, 애초에 위헌적인 계엄 선포 과정에서 직책에 걸맞은 법적 조언이나 저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실장의 행위가 군 조직 내의 기강법치주의에 대한 태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Ⅲ. 징계 수위의 적절성 논란과 '경징계'의 배경

    김상환 실장에게 내려진 근신 처분은 경징계 중에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수위가 낮은 징계가 내려진 배경에는 김 실장이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했다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김 실장의 전역 일정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거나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헌적 계엄 사태에 연루된 고위 간부에게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을 내린 것이 책임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탑승자 33명에 대한 징계위 회부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징계의 적절성 문제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Ⅳ. 감사 결과의 확장: '버스 탑승자' 전반에 대한 책임 추궁 전망

    현재까지는 김상환 실장 외에 다른 탑승자 33명에 대해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감사관실 주도로 사실 확인을 완료하고 김 실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 만큼, '계엄버스' 탑승자 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이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참모진들의 징계 수위와 범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계엄 선포 및 해제 전후의 비상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세밀한 조사 결과가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Ⅴ. 공직자 윤리와 명예전역: 책임 있는 마무리의 과제

    김 실장의 이번 징계는 명예전역 직전에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에서,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마무리라는 과제를 던져줍니다. 군 법무실장이라는 위치가 갖는 법적·윤리적 무게감을 고려할 때, 비록 경징계일지라도 국방부의 공식 징계는 도덕적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국가 공무원, 특히 군 고위 간부의 경우,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윤리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 처분은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포함한 군인복무기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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