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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 사건 재판, 윤석열 前 대통령 '선택적 불출석' 논란 재점화…재판부 "정당한 사유 없다" 경고, 특검팀 "단호한 조치"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에 불출석하며 다시금 '재판 불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9월 26일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냈던 것과 달리, 보석 청구가 기각된 직후 열린 공판에 불참하면서 사법 절차를 임의로 대하는 것 아니냐는 특검팀의 강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출정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향후 궐석 재판 진행 가능성을 시사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 특검 기소 사건 2차 공판 불출석과 재판부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만 돼 있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출정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언급하며, "교도관의 진술 등도 없어서 (오늘 재판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고 교도관 조사 후 차회 기일부터는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도 계속 불참할 경우, 법원이 궐석 재판(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재판)을 통해 사건 심리를 강행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이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특검팀의 '선택적 출석' 비판 및 구인영장 발부 요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단호한 사법적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번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재판 출석을 임의로 선택하는 '선택적 출석'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무도 있다"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일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불출석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할 것 같아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속된 불출석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법기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 수단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3. 불출석 논란의 배경: 거듭된 재판 불참과 보석 기각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 7월 10일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무려 13회 연속 불출석하며 재판 지연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석 청구를 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염려를 들어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열린 2차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불출석하면서, 출석 여부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4.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공방과 향후 수사 전망
한편,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특검팀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으며,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개별 조항들이 국회의 입법권 행사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공방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재판 자체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 전략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재판 심리는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사건: 특검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2차 공판.
- 불출석 사유: 건강상 이유를 든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재판부 판단: "정당한 사유 없음", 교도관 조사 후 궐석 재판 여부 결정 예고.
- 특검팀 요청: 선택적 출석 우려 제기,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 요구.
- 배경: 1차 공판 출석 후 보석 청구 기각되자 2차 공판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