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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특검법 위헌"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헌재 헌법소원

by dasom200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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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법'에 칼 빼든 尹 전 대통령, "권력분립 훼손... 위헌" 헌재에 심판 청구
사진:연합뉴스

⚖️ '내란특검법'에 칼 빼든 尹 전 대통령, "권력분립 훼손... 위헌" 헌재에 심판 청구

윤 전 대통령 측,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영장주의 형해화' 주장하며 반격

👨‍⚖️ 특검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들을 향한 특검 수사 자체의 법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면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수사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정치적 갈등을 헌법적 논쟁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권력분립 훼손: "입법부가 수사에 직접 개입"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입장문을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 영장주의 형해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주장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형식만 남기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 자유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의 의결만으로 침해하는 것은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 사법부 독립 침해: "특검의 보충성 원칙 위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본질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본래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데,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

이와 함께 최근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이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헌법재판소의 선택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청에 따라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된다. 이번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재판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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