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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무회의 소집은 계획된 일" vs "사후적 합법 외관 작출"
1. 혐의의 쟁점: 국무회의 소집은 자발적이었는가?
이번 재판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윤 전 대통령의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한덕수 전 총리의 조언에 따른 사후적 조치였는지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이미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 즉 위증으로 판단하고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수용하여 급히 회의를 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변호인단의 반박: "특검의 공소사실은 모순적"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의 기소 내용이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있었다"고 기재해 놓고, 이번 위증 사건에서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을 인용하며, 대통령이 이미 이전부터 국무회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증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3. 과거의 법정 증언: "국무위원이 인형도 아니고"
과거 증인 신문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지 않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 발언이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은폐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당시의 답변이 국무회의 소집의 실질적 의지를 표현한 진실한 증언이었다는 입장입니다.
4. 재판부의 방침: "증인 신문 생략, 신속한 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 사건의 증거들이 대부분 수사 기록이나 다른 사건의 재판 기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별도의 추가 증인 신문 절차를 생략하고 기존 기록 검토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한 차례 더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오는 4월 16일 첫 정식 공판에서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절차'를 밟기로 확정했습니다.
5. 사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 내란죄 재판과의 연관성
이번 위증 재판의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관련 재판들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 소집 과정의 자발성 여부는 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을 위증으로 확정한다면, 이는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법적 검토 없이 사후적 합리화를 통해 강행되었음을 방증하는 셈이 됩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이어 위증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입니다.